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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 사증면제 개정 협정

작성자
주루마니아대사관
작성일
2016-02-15

 

1996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가 최근 개정되어, 그 개정 협정이 2016.3.13.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된 동 개정 협정의 주요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6년에 체결된 기존의 협정 내용은 아래 링크를 열어,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trtySc.do?menuId=0&p1=&subMenu=8&nwYn=1§ion=&tabNo=&query=%EB%A3%A8%EB%A7%88%EB%8B%88%EC%95%84&x=0&y=0#licTrty1230

동 협정 개정에 따라,

최근 강화되고 있는 EU의 출입국 관련 법규정을 반영하여,

180일 기간중 90일간 무사증 체류를 허용한다고 기간 제한을 명확화함으로써,

종래 90일 체류후 인근국에 나갔다가 바로 다시 들어올 때,

경우에 따라 재입국이 허용되기도 했던 일부 관행이 없어지게 되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주재원에 대해서는

1)근로허가(work permit 또는 employment permit)나 체류허가(residence permit) 신청을 위해 (인근국에 나가서) 별도의(90일짜리 등)비자를 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 점,

2)동반가족과 함께 체류허가(residence permit) 신청이 가능해진 점,

3)체류허가(residence permit) 신청이 90일 기간내에 이루어질 경우, 그 결정이 날 때까지 루마니아를 출국할 필요 없이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된 점,

4)현지채용 한국인까지 위 혜택을 함께 볼 수 있게 된 점

등이 편리해진 내용들입니다.

이로써, 루마니아에 체류하시는 우리 기업인 및 동반 가족들의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됨으로써,

우리 기업인의 루마니아 진출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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