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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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
- 가족관계/국적/ 출입국 사실증명서
- 혼인신고
가족관계등록신청이 기존의 서류 원본 우편 송부 방식에서 전자적 송부
방식으로 변경되어 등록 처리가 빨라졌습니다.전자적 송부 방식으로 신청을 원하실 경우 공관에
비치된 '전자적송부신청서'를 함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루마니아 국제결혼으로 인한 혼인신고는 한국과 루마니아 중 어느 나라에서 한번만 혼인 신고를 해도 무방함
- 재외공관에서의 혼인신고는 영사과에서 접수, 외교부를 거쳐 매주 해당관청(읍, 면, 동사무소)에 전달되므로 약 1-3개월 정도 소요됨.
(전자적송부 신청시 약 1개월)
- 혼인신고는 한국의 호적관서에서도 처리 가능하므로 우선 본적지 호적관서에 문의 바람.
- 혼인 당사자 2명이 반드시 영사관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함.
가. 구비서류
- ① 혼인신고서 1부 (대사관 비치,[다운로드 클릭]
- ② 루마니아에서 혼인신고 후, 루마니아정부 로부터 발급받은 결혼증명서 원본
- ③ 상기 결혼증명서를 한글로 번역공증한 번역공증본 1부
-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⑤ 본인 및 배우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인적사항 부분)
나. 처리 소요시간 : 약 1-3개월
다. 수수료 없음
라. 신고방법 : 대사관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