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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영주권자 취득자 포함)에 대하여도 우리 가족관계 등록 등에 대한 법률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므로 신분행위 등이 이뤄졌을 때 한국내에 거주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신고절차 등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동일함

국적업무 관련 구체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177&PARENT_ID=152

2. 신고장소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출생, 혼인(우리국민간), 인지, 입양, 사망등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할 수 있으며, 또한 직접 등록 기준지의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신고할 수도 있음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혼인, 인지, 입양등을 하고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혼인증서, 입양증서 등)를 작성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시(구), 읍, 면의사무소에 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함

3. 번역문 첨부

신고시 해당국가에서 발급받은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4. 재외공관에서 접수된 후 순서

(1)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 (2) 재외공관 → (3) 외교부 영사과 → (4)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 경유 → (5) 처리 → (6) 외교부 영사과 → (7) 재외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