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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2. 허가대상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4세 이하자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제1국민역
  •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전문연구요1원ㆍ산업기능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 수의사 및 예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으로 6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군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 가능

3. 허가제한 대상자

  • 징병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취득자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4. 출원기관(허가기관)

  • 방문접수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신청)
    •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신청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병무청 전화번호, 팩스번호
청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번호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2-820-4381 ~ 4 02-820-4339
부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1-667-5256 051-667-51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3-607-6351 053-607-6270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2-740-2500 ~ 2032-870-0651 032-872-9725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2-230-4259 062-230-4270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2-250-4257 042-250-4270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3-240-6285 033-240-6270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3-270-1259 043-270-1270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3-281-3257 063-281-3150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64-720-3253 064-720-3270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055-279-9356 055-279-9270
경기북부병무청 사회복무과 031-870-0257 031-870-0270
강원영동병무청 운영지원과 033-649-4258 033-649-4260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를 교부하며(인터넷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함), 여권발급 신청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외여행허가'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