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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복수(이중)국적자의 경우

  • 법무부에서 복수국적자로 인정된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인

  • 1) 여권발급신청서

  •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3)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분실자의 경우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예외 인정], 운전면허증, 여권, 군인신분증, 사관생도의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4)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미성년자

  • 1) 여권발급신청서

  •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3) 여권 발급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4)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5)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기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여권발급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은 생략)

  • 친권자가 외국인으로서 국내 체류 중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 여권 등을 제출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

4. 질병ㆍ장애의 경우

  • 1) 여권발급신청서

  • 2) 여권용 사진 1매(추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3) 대리인 신분증

  • 4)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 5)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5. 공무원

  • 1) 여권발급신청서

  •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3)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단, 해당기관에 재직여부 확인)

  • 4) 병역관계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6.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1) 여권발급신청서

  •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3)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주민등록증[분실자의 경우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예외 인정],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사관생도의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을 확인하세요

역대공관장 별 이름, 부임기간

-

국외여행허가

신분확인

직업군인

국외여행허가서 (소속 부대장 발행)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복무중 일반사병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주민등록증, 군인신분증

6개월내 전역예정자

6개월이내 전역예정일이 명기된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주민등록증

대체의무복무자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주민등록증

6개월내 대체의무

6개월이내 의무해제일이 명기된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주민등록증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소속 생도대장 발행)

주민등록증, 학생증

경찰대학생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병무청 발행)

주민등록증, 학생증

7. 국적 회복 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인 경우

  • 외국정부 발행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 외국정부 발행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대신 6개월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여행증명서 또는 1년 유효기간의 여권(단수 또는 복수)을 발급(추후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과 함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신청)

8. 국외 체류자

  • 외국정부 발행 외국국적포기확인서

  • 국외 체류 중인 자(영주자 제외 : 거주여권 참조)의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공관을 통하여서만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국내, 재외공관), 국제교류 기여금(국내, 재외공관), 합계(국내, 재외공관)의 정보를 제공하는 테이블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이내 (18세 이상)

58면

38,000원

38불

12,000원

12불

50,000원

50불

26면

35,000원

35불

47,000원

47불

5년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33불

9,000원

9불

42,000원

42불

26면

30,000원

30불

39,000원

39불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이내

(긴급)15,000원*(일반)48,000원

15불48불




15불48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원

23불



23,000원

23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6면

여권사실증명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사본 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정보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다만,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비용은 15불 입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안내 (2020.12.18 시행)

2020.12.18 부터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실을 방문하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이라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1) 국내 거주자

  •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비대상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 신청 방법 : 정부24 (http://www.gov.kr) *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발급 안내 : 휴대폰 문자 메시지

2) 해외 거주자

  •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비대상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 신청 방법 :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 발급 안내 : 이메일

3) 공통 (유의사항)

  • 여권 접수시

  • 본인 공인인증서로 신청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 여권 수령 시

  • 신청 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국내 : 여권사무대행기관 / 해외 : 재외공관

    접수 완료 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 기존 여권 지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해외에서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주권, 비자 등)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