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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포스티유’가 무엇인가요?

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가 2007년 가입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약칭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세계 106개 국가가 가입한 국제협약으로, 여러 나라가 서로의 문서를 원활하게 주고받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끼리 ‘아포스티유’라는 이름의 증명서가 붙은 문서는 바로 정당한 문서로 인정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죠.

  •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프랑스어로 ‘추가된 글’ 혹은 ‘추신’이라는 의미입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관련 자료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내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아포스티유 가입 국가·지역(2023.3.23.기준)
    • 아시아/대양주 :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유럽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 북미 : 미국
    • 중남미 :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 중동 및 아프리카 :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랜드, 오만,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파키스탄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의 공식 확인은 http://www.hcch.net > Apostille Section > Status Tab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나요?

우리나라 문서를 외국에서, 혹은 외국 문서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족관계증명서가 정당하게 발행되었는지는 우리나라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아포스티유를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외국 문서는 외국 정부가 확인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외국 정부의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합니다.

3. 어떤 문서가 해당되나요?

아포스티유는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공문서는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이나 기업이 발행한 문서는 우선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거쳐야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개인의 위임장 등은 모두 ‘사문서’이므로 공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4. 번역문도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나요?

문서를 제출할 외국의 기관이 한국어를 알지 못해서 제출할 문서의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번역문은 ‘사문서’이기 때문에 먼저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번역문 인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가족증명서 자체에 대한 아포스티유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문에 대한 공증사무소 인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총 2개의 아포스티유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나 기관에 따라 번역문 및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문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할 기관에 번역문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우리나라 사립학교 학적서류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나라의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사기업이나 개인과 달리 교육부의 인가를 받고 공공기관에 준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공증 없이도 아포스티유를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학, 국제학교, 교육부 미인가 특수학교가 발행한 학적서류는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다음에 아포스티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아포스티유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 문서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죠?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예 : 캐나다, 중국)에 문서를 제출하면서 그 문서가 정당한 작성자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면, ‘영사확인’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영사확인은 두 단계입니다. 우선 문서가 발행된 국가가 영사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의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예 : 중국에 우리나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우리나라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중국대사관 영사확인 → 중국 관공서

7. 우리나라 아포스티유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 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아포스티유 담당자 
  •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공휴일 제외)
  • 연락처 : 재외동포청 02-6399-7100~7101 / 법무부 02-6399-7110
  •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