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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목)부터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령에 의거하여 12.21 이후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되는바,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해외이주신고 제도

신고대상자

  •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 현지이주자 : 외국체제 중 영주권(장기체류증) 취득 등
    •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 는 반면, 현지이주자 (외국체제 중 영주권(장기체류증)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음.
    • 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 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2100-7578, 720- 2728)를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있는 서류(영주권(장기체류증) 등)
    •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가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됨.

해외이주확인서 발급기관

  •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외 교부 영사서비스과(한국)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참고사항

  •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 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 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으로 대체
  •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2. 거주여권 제도 폐지

  •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 폐지
  • 향후 이주와 관련한 사무는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하여 사용해야 함,
  • 기존에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