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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민국 사증 정보 사이트 안내(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운영)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증에 대한 정보를 아래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English, 中國語, 日本語)

2. 사증종류별 증빙 서류 안내자료

각 사증종류별 증빙서류 안내자료는 수시 변동될수 있습니다. 신청자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증 신청 전 안내된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체류자격별 안내 메뉴얼 [바로가기]

3. 사증심사기간

사증심사기간은 모든 서류가 완벽히 구비된 이후 근무일 기준 10-15일 입니다. 단,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사증 교부방법 변경 안내

  • 법무부는 사증업무 능률성 개선을 위하여 기존 스티커 형태로 발급 했던 대한민국 입국 사증(VISA)을 전자적으로만 발급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20년 2월 24일부터 주루마니아대사관을 포함한 유럽, 미국, 일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는 사증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민원인이 직접 비자포털 (http://www.visa.go.kr)에서 '사증발급확인서'를 교부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사증 소지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 '사증발급확인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소지하여야 합니다.(흑백, 컬러 인쇄본 모두 유효함)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사증 교부방법 변경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사증발급 불허 및 제제 대상 행위

  • 공관 직원에게 폭언(욕설), 폭행, 협박 등을 행하거나 물건을 투척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간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증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 대상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대 3년 간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증 신청자는 위 사항을 숙지하고 사증 신청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