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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국민2세』 제도

가. 『재외국민2세제도』란?

  •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국내 적응 및 군복무가 곤란하여 국내에서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본인,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나. 『재외국민2세』의 정의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무기한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을 말하며, 18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 『재외국민2세』의 병역의무

  •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 및 장기 거주 가능
    • 『재외국민2세』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 및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여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국내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할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 공항 병무신고사무소 출국신고 의무 면제
    • 일반 병역의무자는 출국시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나, 『제외국민2세』로 확인되어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재외국민2세)" 고무인을 날인 받은 사람은 출국시 출국시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고의 출국 확인 만으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라. 『재외국민2세』확인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

마. 『재외국민2세』확인 신청 서류

  • 본인 및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1부
  • 본인 및 부모의 여권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

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란?

  •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병역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고 싶어도 제3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됨에 따라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군복무중 년1회 국외여행을 보장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제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 드리지 못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 대상

  • 병역의무를 자진이행 하고자 하는 영주권자

다. 신청 및 구비 서류

  • 신 청 : 지방병무청 민원실 및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
  • 구비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 및 영주권 사본

라. 병역이행시 혜택

  •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 군 복무중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국외여행 보장
    •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및 국내 여비 국가 부담 영주권자와 동반입대 및 입영 초기 국내적응프로그램 운영
    • 언어, 시설사용 등 군생활에 필요한 내용 안내 본인의 특성·능력 및 희망을 반영하여 보직부여와 부대배치 전역시 귀가여비 지급(2008.1.1.부터 실시)

마. 입영신청취소

  • 입영일 전일까지 입영신청 취소 가능
  • 신체등위 7급(재신체검사)자로서 재신체검사에 불응한 사람

    징병검사 결과 공익근무소집 대상자로 판정 받은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복무중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

3. 『모국수학』 제도

가. 『모국수학』제도란?

  •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을 연기(면제) 받은 사람이 모국의 문화와 언어습득을 위하여 국내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경우 병역을 연기해줌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조국애를 고취시키는 제도입니다.

나. 대상

  •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을 연기(면제) 받은 사람이 국내 교육기관(정규교육기관 및 대학부설 어학원) 편·입학하는 경우
    •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및 병역의무 부과 국내교육기관(모국수학)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 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4.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 제도

가.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란?

  • 국외 채재중인 병역의무자가 귀국 후 입영대기 기간없이 병역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징병검사 및 입영신청(입영일자/입역부대 본인선택) 등을 할 수 이는 제도입니다.

나. 출원대상

  • 1년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체재(승선)중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다. 민원신청 종류

  • 우선징병검사 신청
  • 국외입영신청(현역/공익근무요원)
  • 현역병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

라. 출원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