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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을 국내로 송부하여 위임받은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읍·면·동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해외 전 재외공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
  • 당사자, 법정대리인, 직계 가족, 위임신청자가 대사관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시: 방문 접수시의 제출서류와 동일, 다만 신청인의 신분증은 사본으로 접수하고 신청인의 공증 서명 인증서 첨부

가.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나.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다. 구비서류

  • ① 공통 서류 : 사실 증명 발급 신청서(대사관 비치 또는[다운로드 클릭] ), 신청인 신분증
  • ② 법정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 ③ 위임을 받은 자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증 신분증(사본)
  • ② 법정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 ④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 외 입증 서류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처리 소요시간 : 당일 발급

마. 수수료 : 1부 당 미화 $2 (8RON)

바. 신고방법 : 대사관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