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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사 확인이란?

  • 주재국 공문서등의 확인
    •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대하여 그 문서에 날인된 서명 또는 도장의 진실성 및 당해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
    • 단,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1항(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의거 대한민국 및 루마니아 정부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서 루마니아 정부의 공문서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루마니아 내 권한 있는 곳으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함
    • 위 재외공관공증법 관련 제30조의2(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 없이 영사확인 가능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 국내 행정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에 대하여 해당 문서가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

2. 영사확인 대상 문서

   ①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1항(주재국 공문서등의 확인)
  • 공문서 (루마니아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급문서) *루마니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영사확인 불가(루마니아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 공증서 (루마니아 공증처에서 작성) *루마니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영사확인 불가(루마니아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②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의 2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 고용계약서
  • 재직증명서
  • 중대재해(사망) 발생 보고서
  • 주재국 초중고 전출아동서류(졸업,성적,재학증명서 *주재국 교육부의 인가 받은 학교의 서류만 해당)
  • 국외체재목적 확인 서류
  • 영주권(시민권) 취득사실 확인서류
  •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 3서식)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제9호서식)
  • 인감(사망, 실종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12호서식)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13호서식)
  • 「병역법 시행령」제145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상기 서류중 병무청 관련서류 (전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국외체재목적 확인증명서, 영주권 취득사실 확인서)와 인감 관련서류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나, 여타 서류는 지정된 양식이 없음.

3. 신청시 유의사항

  • 영사확인은 공문서(공증서)에 날인된 공무원의 서명날인이 진실함을 확인하거나, 상기 문서가 주재국 내에서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문서 내용의 진위여부는 확인하는 것이 아님.
  • 영사확인대상이 아닌 문서는 사서인증 형식으로 신청해야 함.

4. 수수료

  • US$4 / 1건당 (이에 준하는 RON)

5. 처리 소요기간

  • 약 1일(영사확인 문서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신청서(대사관 홈페이지 내 양식 다운 또는 대사관 내 비치) 
  • 공증 받을 서류 원본 및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여권 또는 루마니아 ID카드) 원본 및 사본
  • 대리인 신청시 추가제출 : 위임장(대사관 홈페이지 내 양식 다운 또는 대사관 내 비치),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7. 인감증명발급관련 유의사항

  • 인감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
    • 수수료 : US$ 4 /1부당 (이에 준하는 RON)
  • 인감(변경)신고서
    • 인감을 신고하거나 인감도장 분실로 인한 변경 신고
    • 수수료 : 없음
  • 인감보호(해제)신청서
    • 인감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 신청
    • 수수료 : 없음
  • 인감증명 위임장 주요 기재사항
    • 반드시 본인이 자필 기재 후 인장 날인 또는 서명 (워드작성 불가)
    • 루마니아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국내거소 신고자는 동 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필히 기재 (주민등록번호 기재 불가)
    • 영주권 소지자는 주소란에 해외거주지 주소 기재 (국내주소 기재 불가)
    • 발급 통수 필수 기재
    • 인감증명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서식(별지 제13호 서식) 사용을 필히 준수
  • 국내의 인감증명청에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인감증명 대리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보호신청 해제신청서와 인감증명 위임장이 동시에 필요
    • 인감보호신청해제 신청시 서식오른쪽 우무인란에 재외국민의 오른쪽 엄지를 깨끗하게 날인 제출
  • 인감을 신규로 신고하거나 개인신고를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서면신고서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동시에 확인 발급 받아야 국내에서 대리신고 후 대리발급이 가능함
  • 신청방법 : 대사관 방문접수

인감위임장, 인감(변경)신고, 인감보호(해제)신청은 본인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대리 촉탁이나 우편 촉탁 불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