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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청이 기존의 서류 원본 우편 송부 방식에서 전자적 송부 방식으로 변경되어 등록 처리가 빨라졌습니다. 전자적 송부 방식으로 신청을 원하실 경우 공관에 비치된 '전자적송부신청서'를 함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공관에서의 출생신고는 영사과에서 접수, 외교부를 거쳐 매주 해당관청(읍, 면, 동사무소)에 전달되므로 약 3개월 정도 소요됨.(전자적 송부 방식의 경우 한달 이내 등록 완료)
  • 출생신고는 한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직접 재외공관 방문 신청해야 함.
  •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음.
  • 출생신고는 한국의 호적관서에서도 처리 가능하므로 우선 본적지호적관서에 문의 바람.

가. 구비서류

  • ① 출생신고서 1부 (대사관 비치 또는 [다운로드 클릭])
  • ② 루마니아 관청 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
  • ③ 상기 출생증명서 한글 공증 번역본
    • 번역자 이름 기재와 서명 날인
    • 출생증명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 필요
  • ④ 부모 여권 원본 및 사본 (인적사항 부분)
  • ⑤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호적등본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5가지의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국내 동사무소나 구청 혹은 인터넷 으로에서 발급 가능

나. 처리 소요시간 : 약 1-3개월

다. 수수료 없음

라. 신고방법 : 대사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