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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서증서 인증 이란?

  • 영사관이 당사자가 법률행위 등을 하고 작성한 사문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임
  • 사서증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 여부 또는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사서증서란 개인이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사문서
  • ​재외공관공증법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중 제25조(인증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및 ⑤ 번역문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서약하게 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법률 의거 사서증서 인증은 우편 신청 불가

2. 인증의 종류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은행대출거래 약정서 등
  • 사실행위에 관한 증서 :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각종 번역문 등
  • 위임장 : 한국내의 은행 업무, 부동산 업무, 증명서 발급, 상속포기위임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시 위임을 받을자(피위임자)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사용용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
  • 번역문 인증 :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서류의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문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인이 원문과 원문의 번역문을 직접 준비해서 신청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 서류(가족관계등록 서류, 운전면허증등)들은 대사관에서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음.

3. 위임장 관련 유의사항

  • 위임장 사서증서 인증 신청은 본인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대리 촉탁이나 우편 촉탁 불가
    •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 시 부동산 매매 등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목적으로 위임장(처분 위임장), 거주증명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속등기 용)등에 서류 인증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이는 국내 법원(등기소)에 의하면 재외공관의 사서 증서 인증(확인) 으로 등기수리가 불가 하며 체류국의 공증만(부동산 등기 규칙 제60조, 제 61조 및 1996.12.11 등기 3402-950 등기선례 제5-107호)을 접수하여 등기 수리한다고 함.

4. 수수료

  • US$ 4(또는 이에 준하는 RON) / 1건

5. 처리 소요기간

  • 약 1일(사서인증 문서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신청서(대사관 홈페이지 내 양식 다운 또는 대사관 내 비치)
  • 인증 받을 서류 원본 및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여권 또는 루마니아 ID카드) 원본 및 사본
  •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 (우편신청 불가)
  • 대리인 신청시 추가제출 : 위임장(대사관 홈페이지 내 양식 다운 또는 대사관 내 비치),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7.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화상공증)

법무부에서는 공증사무소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공증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시스템을 운영중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 : https://enotary.moj.go.kr/
  • 해외에서 화상공증을 하기 위한 준비사항 또는 주의사항
    • 1. 공인인증서
    • 2.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3. PC의 지역설정을 대한민국, 언어는 한글로 설정 후 재부팅
    • 4. PC에서 화상공증 전에 본인확인(공인인증서)
    • 5. 모바일앱('편리한 공증제도')을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 6. 화상공증은 모바일앱 또는 PC에서 가능
    • 7. 네트웍 속도가 저속일 경우 화상공증 진행이 되지 않음. 화상공증을 연결했을 때 화면이 멈추거나 정지영상이 계속 나오면 네트웍 속도가 원활한 환경에서 진행해야 함
  • 자세한 이용 방법은 https://enotary.moj.go.kr/portal/share/ng/howtouse.js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