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는 2024.3.31. 공중(항공), 해상(선박 등) 및 *2025.1.1. 육로(차량 등)에 관한 각 솅겐협정 이행협약 발효에 따라 공중, 해상, 육로 부문이 포함된 솅겐협약에 완전히 가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루마니아 출입국시 체류기간 산정 기준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2024.3.31 공중 및 해상 부문 부분 통합에 이어 24년 12.12 EU사법내무위원회(JHA) 결정에 따라 2025.1.1부로 육상 국경 통제 해제 등 육로 부문을 포함한 솅겐협약에 완전히 가입하게 됨
- 과거 공중 및 해상 부문 부분 통합 시에도 육로를 통한 입국도 항공, 해상을 통한 입국과 마찬가지로 솅겐지역으로의 입국으로 간주되었으나 육로 출입국 시 출입국 검문이 유지되는 등 육로 국경에서의 통제조치가 해제되지 않았음.
※ 솅겐협약이란 유럽지역 29개 국가(루마니아, 불가리아 포함)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솅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루마니아 외교부, 주한루마니아대사관, 루마니아 이민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루마니아 외교부 내 솅겐 관련 안내 : https://mae.ro/en/node/2035
ㅇ 루마니아 외교부 내 E-VISA 포털: http://eviza.mae.ro/home
ㅇ 주한 루마니아 대사관: https://seoul.mae.ro/en
ㅇ 루마니아 이민국: https://igi.mai.gov.ro/en/category/diverseen/migration/
□ 솅겐협약상 체류기간 산정(비솅겐국가 국민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
- 솅겐국가(루마니아 포함)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솅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솅겐국가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하며, 출국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
*불법체류 여부 관련, 경찰 등에게 단속당하는 날(일반적으로 출국일과 일치)
예) 1.1부터 6.29일까지 180일 기간 중 90일간 체류 후 출국하여, 6.30일 재입국한 경우
6.30일 재입국하여 9.27일에 솅겐국을 출국하는 경우(90일 체류), 출국일 9.27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일(3.31~9.27) 기간 동안
체류일수를 계산하게 되므로 3.31~6.29일 사이의 체류시 솅겐협정 위반
- 출국 예상일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EU 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 가능일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게재한바, 일정 계획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europa.eu/home-affairs/content/visa-calculator_en 본문 중 short-stay calculator 부분 클릭
※ 이 계산기는 단지 지원 도구이며, 이 계산기로 계산된 기간은 체류할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사용법 관련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링크 바로가기 -> 클릭
- 루마니아의 경우 3.31부로 솅겐협약이 적용, 루마니아 체류 기간은 2024.3.31.부로 셍곈지역 체류기간으로 계산(이전 체류일은 솅겐
지역 체류기간에서 제외)
- 3.31 이전에 루마니아에 체류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체류일 계산
*3.21(루마니아 최초 입국일)~3.31 10일간 루마니아에 체류한 사람은 양국간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3.31부터 추가로 80일을 루마니
아 내에 체류할 수 있고, 이후 솅겐 국가로 이동하여 추가로 10일 체류 가능(3.21~3.31 루마니아내 체류일은 비솅겐국가 체류로 간주)
□ 루마니아 내 90일 이하 단기 체류 시
- 솅겐협약에 따라 루마니아를 포함한 솅겐지역에서 최종 출국일 기준 역산하여 이전 180일 이내 90일 무비자 여행
□ 루마니아 내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 루마니아에서 90일 이상 체류 예정인 경우, 주한 루마니아 대사관 등을 통해 체류 목적별 사증을 발급 받아 루마니아 입국 후 해당 사
증이 만료되기 30일 이전 관할 루마니아 이민국에 단기 체류 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한편, 2016년 한-루 사증면제 교환각서 개정에 따른 기업인 우대 체류 관련 규정은 변함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기 교환각서 개정 관련 아래 대사관 공지사항 참고
https://overseas.mofa.go.kr/ro-ko/brd/m_21814/view.do?seq=1200251&page=1
□ 솅겐 국가내 이동 시 여권 필요 여부(*솅겐 국가 내 거주하며 해당 거주국의 체류허가증을 소지한 사람)
- 솅겐협약에 따라 유럽내 솅겐 국가간 통행이 자유로우나 솅겐 국가 내 거주국의 체류허가증을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탑승 전 여권 미소지로 인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 솅겐 국가 내 여행 시에도 체류허가증 및 여권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