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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사항 안내>(3.7부터 적용)

작성자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2022-03-02


1. 질병관리청은 2022.3.7.(월) (한국시간 기준) 부터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한국 입국을 준비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변경 내용: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추가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현행)

추가(아래 대상도 제출 예외로 추가)

o 만 6세 미만 영유아

o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o 항공기 승무원

o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o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소지자에 한함)

o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2.12~)

o 상동

o 3.7. 0시(한국시간 기준) 부터는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격리해제)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임증책임)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37.5℃ 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


2. 상세 내용은 붙임 질병관리청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1339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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