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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취재(C-1) 사증 발급

발급대상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주민표, 사진(흰색배경, 3.5×4.5cm, 신청서에 부착)
  • 소속회사의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수기작성 불가)
    *영문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 파견명령서(1개월 이내, 수기작성 불가)
  • 취재기획서(1개월 이내, 수기작성 불가)
  • 하청회사의 경우, 별도 보도・방송 회사와의 계약서가 필요
    • 예시)
      A 방 송 국
      외주제작 의뢰 수주(受注)
      ↓ ↑
      B 사 (하청회사)
      카메라맨 파견 의뢰 수주(受注)
      ↓ ↑
      C 사 (하청회사)

      - 추가서류
      ・B사의 경우, 「A방송국과의 계약서」
      ・C사의 경우, 「A방송국과 B사의 계약서, B사와 C사와의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