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일시취재
- 영사
- 사증(VISA)
- 일시취재
일시취재(C-1) 사증 발급
발급대상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주민표, 사진(흰색배경, 3.5×4.5cm, 신청서에 부착)
- 소속회사의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수기작성 불가)
*영문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 파견명령서(1개월 이내, 수기작성 불가)
- 취재기획서(1개월 이내, 수기작성 불가)
- 하청회사의 경우, 별도 보도・방송 회사와의 계약서가 필요
-
예시)
A 방 송 국
외주제작 의뢰 수주(受注)
↓ ↑
B 사 (하청회사)
카메라맨 파견 의뢰 수주(受注)
↓ ↑
C 사 (하청회사)
- 추가서류
・B사의 경우, 「A방송국과의 계약서」
・C사의 경우, 「A방송국과 B사의 계약서, B사와 C사와의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