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3. 0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이 중단됩니다.
- 단, 이미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1. 발급 대상
(1) 본인의 배우자의 장례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 상기 이외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2. 격리 면제기간
○ 없음
※ 6.8.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미실시로, 격리면제서 소지시 PCR음성확인서(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만 면제됨
※ 활동계획서에는 장례식 일정만 확인 가능하도록 기재
3. 신청시 제출 필요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 여권사본
(4) 항공권 e-티켓
(5)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활동계획서, 격리면제 동의서(첨부 양식 및 작성 예시 확인)
4. 신청 방법
○ 방문접수(영사부 2층) 또는 이메일 접수(consular_jp_q@mofa.go.kr)
※ 외국 국적자는 비자과(영사부 3층, consular_jp_v@mofa.go.kr)로 문의
5. 발급 소요시간
○ 서류 미비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 당일 중 발급, 평일 오후 5시 이후 접수 시 익일 오전 연락 및 발급 예정
※ 격리면제서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출발시간에 여유가 있는 항공권을 예매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 관련 주의사항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한국 입국시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이며, 공항(입국장) 2단계 검사(1차 신속항원검사(RAT) + 2차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장례식 참석 가능
※ 무증상이나 RAT 음성인 경우에는 PCR 검체 채취 후 숙소 등 대기하고, 유증상 또는 RAT 양성인 경우에는 PCR 검체 채취 후 검역소 격리실에서 결과 대기
○ (일본 입출국 시) 일본 공항 출국심사시 ‘재입국 허가’받고 출국 / 일본 재입국시 탑승하실 항공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내 ‘검사증명(PCR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붙임 1.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활동계획서, 격리면제동의서(6.23. 양식)
2. (작성예시)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활동계획서, 격리면제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