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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 9.3.부터 중단

작성자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2022-03-07
수정일
2022-09-30

※ 2022. 9. 3. 0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이 중단됩니다.

    - 단, 이미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


1. 발급 대상

  (1) 본인의 배우자의 장례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 상기 이외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2. 격리 면제기간

  ○ 없음 

     ※ 6.8.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미실시로, 격리면제서 소지시 PCR음성확인서(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만 면제됨

     ※ 활동계획서에는 장례식 일정만 확인 가능하도록 기재


3. 신청시 제출 필요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3) 여권사본

  (4) 항공권 e-티켓 

  (5)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활동계획서, 격리면제 동의서(첨부 양식 및 작성 예시 확인)


4. 신청 방법

  ○ 방문접수(영사부 2층) 또는 이메일 접수(consular_jp_q@mofa.go.kr)

     ※ 외국 국적자는 비자과(영사부 3층, consular_jp_v@mofa.go.kr)로 문의


5. 발급 소요시간

  ○ 서류 미비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 당일 중 발급, 평일 오후 5시 이후 접수 시 익일 오전 연락 및 발급 예정

     ※ 격리면제서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출발시간에 여유가 있는 항공권을 예매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 관련 주의사항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한국 입국시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이며, 공항(입국장) 2단계 검사(1차 신속항원검사(RAT) + 2차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장례식 참석 가능

     ※ 무증상이나 RAT 음성인 경우에는 PCR 검체 채취 후 숙소 등 대기하고, 유증상 또는 RAT 양성인 경우에는 PCR 검체 채취 후 검역소 격리실에서 결과 대기

  ○ (일본 입출국 시) 일본 공항 출국심사시 ‘재입국 허가’받고 출국 / 일본 재입국시 탑승하실 항공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내 ‘검사증명(PCR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붙임 1.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활동계획서, 격리면제동의서(6.23. 양식)

     2. (작성예시)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활동계획서, 격리면제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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