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의 액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 또한 아래표와 같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 복수여권: 390엔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전자
여권 | 복수
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 58면 | 4940엔 | 1560엔 | 6500엔 | |
26면 | 4550엔 | 6110엔 | |||||
5년 | 만8세
이상 | 58면 | 4290엔 | 1170엔 | 5460엔 | ||
26면 | 3900엔 | 5070엔 | |||||
만8세
미만 | 58면 | 4290엔 |
| 4290엔 | |||
26면 | 3900엔 | 3900엔 | |||||
5년 미만 | 26면 | 1950엔 |
| 1950엔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1950엔 |
| 1950엔 | ||
비전자 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 6240엔 |
| 6240엔 | |
기타 | 여행증명서 |
| 2990엔 |
| 2990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