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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이전 발급된 단기 비자 효력 정지 및 비자 심사강화 안내

작성자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2020-04-10
첨부

  

    코로나 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비자심사 강화 조치 및 기존 발급 비자 효력 정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4.13.0)

    

2020.4.5()까지 발급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비자 효력이 잠정 정지됩니다. (2020.4.13.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단기취업(C-4) 비자, 장기비자는 효력 유지

이에 해당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아래의 진단서, 격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신청시 수수료 면제)

  

신규 비자신청시 병원진단서격리동의서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로 비자(단기 구분없음)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신청일 전 48 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내역(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일 전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인정

또한 비자신청시에는 국내 도착한 후 격리에 동의한다는 격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상태 및 입국목적 확인 등 비자심사가 강화됩니다.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14일 이상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

또한 입국목적을 철저히 심사하여 관광(의료관광 포함), 친지방문 등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번 심사강화 조치는 이미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신청한 분도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격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 긴급 방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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