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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외국인 및 일부 우리 국민 격리면제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2021.2.15.부)

작성자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2021-02-08
수정일
2022-01-04

1. 최근 전파력이 높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해외 입국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강화된 출입국 관리 조치가 2.15.(월)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조치 시행일시 : (접수 기준) 2021.2.15.(월) 00시

ㅇ 적용 대상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해외 입국 내‧외국인

(주의)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한정) 및 △공무상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 우리 국민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


※ 발급 대상 장례식

① 본인의 배우자 장례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③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2021.05.07.부터 변경)
ㅇ (격리 면제 기간) 최대 7일까지


격리면제자 중간 PCR 진단검사 관련내용 변경(’21.6.3 격리면제서 신청부터)
   -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과 동일하게 중간 PCR 진단검사 일자 변경
    * 입국 후 5~7일 → 입국 후 6~7일
   - 중간 PCR 진단검사(입국 후 6~7일) 대상 확대
    * 인도적 목적 입국자와 공무출장자에 대하여도 PCR 진단검사 실시
   - 중간 PCR 진단검사(입국 후 6~7일) 비용부담 주체 변경
    * 자부담 → 국비지원

2021.1.14.(목) 00시 부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 및 공익적 목적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정지 중


※ 단,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한정)에 참가하는 내‧외국인 선수단(발급신청 관계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또는 응급환자 이동 등에 필요한 의료인력(발급신청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에 대해선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이번 조치 적용 대상


ㅇ 조치 내용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격리면제 기간 8일 이상인 경우) 입국 후 6~7일 사이 PCR 검사 추가 검사 실시 및 입국 후 8일 이내 심사부처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주재국 PCR 음성확인서 발급기관 별도 지정 불필요
※ 미제출 시, (내국인)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임시생활 시설에서 진단검사(입소비용 국비지원) 및 자가격리 / (외국인) 입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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