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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일본 입국에 관한 안내(2022. 5. 25. 수정)>

작성자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2022-05-16

일본 입국시 필요한 서류 및 해외입국자 대상 일본의 방역 관련 조치(2022.5.16. 수정된 조치 등 반영)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1. 일본 입국전 준비하실 서류(입국시 검역에서 필요)

(1) PCR 음성확인서(입국자 전원): 탑승하실 비행기 출발 시간 72시간 이내에 검사(검체 채취)한 PCR음성확인서 

*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하는 검사증명서 양식은 붙임 1 (국문) 또는 붙임 2(일문) 파일 참고

* 지정 양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성별, 검사방법, 채취검체, 결과, 검체채취 일시, 결과 판명일, 검사증명서 교부연월일,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주소, 의사명, 의료기관 관인이 포함 되어 있는 다른 양식의 증명서 제출도 가능(상기 모든 항목이 영어로 기재될 것.)


(2) 백신접종증명서(접종자): 정부 등 공적 기관에서 발행된 접종증명서*(일문 또는 영문) 

* 접종증명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백신 이름 또는 제조사, 접종일, 접종횟수가 영문 또는 일문으로 기재되어야 함.

* 2차 접종까지 지정 백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1회 접종 시 2회 접종으로 간주), 코백신, 노바백스

* 3차 접종 지정 백신: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 일본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횟수와 코로나 확진을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백신을 3차까지 접종 완료해야만 격리면제 대상에 해당


2. 패스트트랙 제도

  o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입국 시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중

- PCR검사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질문표, 서약서 등을 어플로 사전에 제출하여 일본 입국시 절차 간소화 가능

※ 패스트트랙 안내(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hco.mhlw.go.jp/fasttrack/


3. 입국 후 격리시설 및 격리기간 (2022.5.17 0시 부터)

※ 한국은 5.17부터 시설격리대상국에서 제외됨. 




4. 일본 입국 후의 대중교통 이용

  o 3차접종완료자는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이 없고, 3차 백신 미접종자는 일본 입국 후 격리를 위해 자택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이용 가능 (단, 입국 시 검사(검체 채취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동을 완료하고, 자택 등까지 최단경로로 이동하는 것에 한정)



5. 붙임 후생노동성 제공 안내문(일문 및 영문) 등에서 동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일본 후생노동성 상담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일본 후생노동성 콜센터
- 일본 국내에서 : 0120-248-668(일본어), 050-1751-2158(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대응)


붙임 1. [국문] 일본 후생노동성 PCR 음성확인서 양식 

     2. [일문] 일본 후생노동성 PCR 음성확인서 양식

     3. [일문 및 영문] PCR검사증명서 요건에 관한 안내문(일본 후생노동성)

     4. [일문] 입국 후 자택 등 대기기간에 관한 안내문(일본 후생노동성) 

     5. [영문] 입국 후 자택 등 대기기간에 관한 안내문(일본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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