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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전자여행허가(ESTA) 및 미국비자 관련 안내

작성자
주일본대사관
작성일
2011-10-27

1. 미국전자여행허가(ESTA)

  가. 미국 정부는‘08.11.17 부터 한국국민에 대하여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관광이나 단순 방문 등 90일 이내 체류할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하려는 자에 해당합니다.

  나. 미국정부는 2010.9.8(수)부터 ESTA에 의한 여행허가 신청시 14미불(USD)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 수수료는 ESTA 신청과정에서 신용카드
       (Master card, VISA, American Express, Discover) 또는 직불카드(Debit card)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 주의사항
       ㅇ 출국하기 72시간 전에 미국 국토안보부 홈페이지( https://esta.cbp.dhs.gov ) 에 
            접속해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입국 승인을 받음.
       ㅇ 만약 ESTA 승인이 거절되었다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함.
       ㅇ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여행자는 ESTA 승인번호를 출력해서 공항에 제시 바람. 
           (ESTA 허가는 최대 2년 동안 유효하지만, 여행자의 여권만료일이 그 전이면 
           여권만료일까지만 유효)
       ㅇ 
기존에 미국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당해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할 수 있으며, 괌, 사이판, 북마리아나제도에 15일 미만으로
            체류하려는 여행자는 ESTA가 필요 없음.

  라. 미국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ㅇ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ㅇ 
유학, 취업, 취재, 주재근무, 이민 등 여타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ㅇ 
전자여권 없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ㅇ 과
거에 미국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던 적이 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ㅇ 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 비자를 받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2. 구여권내에 유효한 미국비자 관련 안내

  가. 구여권에 유효한 미국 사증이 있는 경우, 신여권과 구여권을 동시에 휴대하고
       미국 입국심사시 신여권과 구여권을 함께 제시하면 유효한 사증으로 인정

  나. 미국 이민연락관에 의하면 구여권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이
       구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유효한 미국 사증을 떼어내어 새로 발급 받은 여권에 임의로
       부착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설령 구여권에서 떼어낸 미국사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미국 이민당국은 그 사증을 무효처리하고 사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국에의 입국을 불허한다고 함.  구여권에 있는 미국 사증을 임의로 
       떼어내어 신여권에 부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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