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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자여권 사진규격 안내(2018.1월 개정)

작성자
주일본대사관
작성일
2018-01-01

여권사진규정이 2018.1월에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관련 QnA도 함께 게시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사진배경은 반드시 흰색 이어야 합니다.

※ 전자여권의 경우 영사부에서 무료로 사진촬영이 가능합니다.

  - 무료 촬영 사진은 사진관 또는 즉석사진기의 사진과 비교시 다소 화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 본인 희망시 무료촬영 시행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진관 또는 즉석사진기에서 촬영한 여권용 사진으로도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무료 촬영기 고장 등의 경우에는 유료 촬영(영사부 1층에 즉석사진기 비치)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여행증명서, 단수여권과 같이 부착용 임시여권에 한해서는 무료 촬영된 디지털 사진으로 여권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사전에 여권용 사진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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