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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성명 표기 안내

작성자
주일본대사관
작성일
2015-05-18

영문성명표기/변경 안내

 

1. 여권상 영문표기 방법

①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②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예:GILDONG, GIL-DONG)

④ 종전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로마자 표기 일람표

1. 단모음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모음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3. 파열음

 

 

g,k

kk

k

d,t

tt

t

b,p

pp

p

 

 

4. 파찰음

5. 마찰음

6. 비음

7. 유음

 

j

jj

ch

s

ss

h

n

m

ng

r,l

 

 

2. 최초 여권발급 신청시 확인사항

①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 영문(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예:요셉→JOSEPH(×))

④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3. 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에 의거,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외교부의 영문성명 변경 허가가 필요)

①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필요

③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가족이 함께 출국하는 항공권 E-ticket 필요

④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⑤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한글명

영어 뜻

비추천

추천 영문명

엉덩이

BUM

BEOM, BOM

오리

DUCK

DEOK, DEK, DOK

강도

GANG

KANG

GUN

KUN

죄인

SIN

SHIN

죽이다

KILL

GIL

부정적

NO

NOH, ROH

SUCK

SEOK, SUK, SOK

긍정

OK

OCK

⑥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기본증명서(개명정정 완료 후) 필요

⑦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 사용여부 확인

⑧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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