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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해외체류/관광] 여권 분실 시 긴급여권 신청 절차

작성자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2022-11-10

분실 주의 안내

여권은 해외에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받는 것은 여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므로해외에서 체류 중에는 반드시 본인이 여권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업자지인 등 제3자에게 여권 보관을 부탁하거나 부탁받지 않도록 합니다.)

1년 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 2

상습분실자

(긴급여권발급대상외)

기존 분실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여 발급 불가

5년 내 3회 분실 시

유효기간 2

5년 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 5

여권 분실 횟수에 따라이후 발급될 전자여권의 유효기간이 제한됩니다이로 인하여 3국 비자발급과 출입국시 불리할 수 있으며분실신고 취소가 불가합니다분실신고 전에 여권을 충분히 찾아보신 후신중하게 고려하시어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분실 시 조치 방법

주재국 경찰서/파출소에 여권 분실 신고 후경찰기관이 발행한 분실 접수증 소지

(*일본 입국관리국 검문 시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필요)

영사부에 방문하여 한국 귀국을 위한 긴급여권 신청

 

관광 분실 긴급여권 신청 시 필요 서류 (*반드시 본인이 신청할 것)

여권발급신청서(영사부 비치)

여권분실신고서(영사부 비치)

긴급여권발급신청사유서(영사부 비치)

경찰기관 분실 신고 접수증(분실 신고가 불가한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전부 분실한 경우에는 사본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상담)

칼라사진 1매 *사진규정참조

여권 발급 수수료 (6,890엔 *엔화 현금)

귀국편 항공권 사본 (소지자에 한함)

*상기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추가 서류 제출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개별 안내

 

긴급여권 발급 소요시간

접수시간평일 09:00-16:00(//공휴일 제외)

소요시간(업무일 기준긴급여권 접수 후 1-2

*상습분실자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교부시간 개별 안내

*인도적 사유에 한하여 신속 대응(가족 사망/위독 등증명서류 제출 필요)

(//공휴일인도적 사유에 한하여 신청- 전화대응 이후 발급시간 개별 안내

*야간 접수 시 당일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있음

*현재 관광분실 긴급여권 신청이 증가하여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제작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관 여권 시스템 점검 등으로 당관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어려운 경우인접공관에서 발급받으시도록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후 유의사항

영사부에서 발급받은 긴급여권은 임의로 폐기하면 안 됩니다귀국 후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 발급을 위하여 영사부에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며해당 정보가 인터폴로 공유됩니다긴급여권 발급 후에는 분실하였던 여권을 찾더라도 종전여권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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