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
※ 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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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상실신고서 · 귀화사실이 나와있는 일본호적등본 (원본 + 번역본) · 일본 주민표 (원본 +번역본) · 사진(3.5×4.5), 도장 또는 서명(15세 이상 본인, 15세 이하 부,모) · 국적상실자의 일본여권 (원본 +사본) · 국적상실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가족/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확인서(번역자) | · 일본으로 귀화한 자가 한국에 국적을 상실하기 위한 신고 ·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국적상실 기록이 기본증명서에 기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