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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작성자
주일본대사관
작성일
2024-07-05
수정일
2024-10-30
첨부

 

국적상실 신고

※ 발급 및 신고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는 3개월이내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구비서류

비고

· 국적상실신고서
· 귀화사실이 나와있는 일본호적등본 (원본 + 번역본) 
· 일본 주민표 (원본 +번역본)
· 사진(3.5×4.5), 도장 또는 서명(15세 이상 본인, 15세 이하 부,모)
· 국적상실자의 일본여권 (원본 +사본)
· 국적상실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가족/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 확인서(번역자)

· 일본으로 귀화한 자가 한국에
  국적을 상실하기 위한 신고
·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고,
  국적상실 기록이 기본증명서에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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