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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H-1)사증발급 재개 등 안내(22.6.1부터)

작성자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2022-05-29
수정일
2025-01-09

워킹홀리데이(H-1) 사증발급 재개 등 안내


당관에서는 2022.06.01.부로 관광취업(H-1) 사증발급을 재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발급대상 

  ○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일 것 

     ※ 오스트리아 국민은 협정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가능

  ○ 사증발급 신청 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세) 이하일 것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사증발급 신청 시 6개월 이상일 것

  ○ 신체 건강할 것

  ○ 부양가족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것

  ○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 것

  ○ 체재비 등 재정 능력이 있을 것

    - 비행기 또는 선박 왕복티켓

    ※ 40만엔 이상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30만엔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제출 필요

  ○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

    ※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은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정됨 (1주당 최대 취업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

 

□ 사증발급 내용

  ○ 체류자격 : 관광취업(H-1)

  ○ 체류기간 : 1년 

  ○ 사증 유효기간 : 1년

  ○ 비자종류 : 단수


□ 신청방법

  ○ 본인 직접 신청 또는 여행사(공관 관광청1종등록사), 가족을 통하여 대리신청 가능

   ※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작성후 제출 필요

     (가족대리신청인 경우 주민표 혹은 호적등본 함께 제출)


□ 제출서류(23.11.22 추가서류 발생)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 (건강진단서 및 잔고증명서는 1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잔존)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

  -사진(칼라, 3.5 4.5)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인증 불요)

  -건강진단서(지정병원 없음, 신체건강상태를 진단서로 확인)

  -보험증서(가입 기간 10개월 이상, 보장액 4000만원 이상 의료보험에 가입)

  -재학증명서 혹은 최종학력증명서

  -항공권 혹은 선박권 복사본(왕복)

  *40만엔 이상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항공권 혹은 선박권 복사본(왕복) 제출 불요

  -관광취업활동계획서(1년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 작성, 지정약식 없음,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

  -은행잔고증명서 원본(30만엔 이상)

  

□ 사증발급 소요기간

  ○ 약 1-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사항

  ○ 비자 접수는 완전예약제이므로,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함

  ○ 시행일자 : 2022. 6. 1.(수)

  ○ 사증발급 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항공권 또는 선박권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증 발급여부와 관계없음

  ○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

  ○ 싱글비자로 발급되므로,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전에 한국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 

       (H-1자 발급 이후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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