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H-1) 사증발급 재개 등 안내
당관에서는 2022.06.01.부로 관광취업(H-1) 사증발급을 재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발급대상
○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일 것
※ 오스트리아 국민은 협정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가능
○ 사증발급 신청 시 18세 이상 25세(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세) 이하일 것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사증발급 신청 시 6개월 이상일 것
○ 신체 건강할 것
○ 부양가족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것
○ 관광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을 것
○ 체재비 등 재정 능력이 있을 것
- 비행기 또는 선박 왕복티켓
※ 40만엔 이상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30만엔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제출 필요
○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
※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은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정됨 (1주당 최대 취업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
□ 사증발급 내용
○ 체류자격 : 관광취업(H-1)
○ 체류기간 : 1년
○ 사증 유효기간 : 1년
○ 비자종류 : 단수
□ 신청방법
○ 본인 직접 신청 또는 여행사(공관 관광청1종등록사), 가족을 통하여 대리신청 가능
※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작성후 제출 필요
(가족대리신청인 경우 주민표 혹은 호적등본 함께 제출)
□ 제출서류(23.11.22 추가서류 발생)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 (건강진단서 및 잔고증명서는 1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잔존)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주민표(모든 기재사항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
-사진(칼라, 3.5 4.5)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인증 불요)
-건강진단서(지정병원 없음, 신체건강상태를 진단서로 확인)
-보험증서(가입 기간 10개월 이상, 보장액 4000만원 이상 의료보험에 가입)
-재학증명서 혹은 최종학력증명서
-항공권 혹은 선박권 복사본(왕복)
*40만엔 이상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항공권 혹은 선박권 복사본(왕복) 제출 불요
-관광취업활동계획서(1년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 작성, 지정약식 없음,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
-은행잔고증명서 원본(30만엔 이상)
□ 사증발급 소요기간
○ 약 1-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사항
○ 비자 접수는 완전예약제이므로,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 함
○ 시행일자 : 2022. 6. 1.(수)
○ 사증발급 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기 서류 외에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항공권 또는 선박권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증 발급여부와 관계없음
○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
○ 싱글비자로 발급되므로,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전에 한국을 출국할 경우 재입국이 불가능
(H-1비자 발급 이후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