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9 : 일반관광]
◻︎비자발급 내용
- 단수 : 체류기간 90일 이내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1회 입국 가능
- 복수 : 체류기간 30일 이내 / 유효기간 내 수회 입출국 가능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만 제출 가능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잔고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행)
▶︎공통서류
ㅇ 사증발급신청서
ㅇ 사진 1장(컬러, 3.5x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반드시 사증발급신청서에 부착할 것
ㅇ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 재류카드(유효기간 3개월 이상, 갱신중에는 신청 불가) *일본 외 제3국 국민만 해당
ㅇ 주민표 (3개월 이내 발급, 모든 기재사항(마이넘버카드번호/주민표코드는 생략 가능) 및 가족사항 생략 없이 발급할 것)
ㅇ 여권 사진면 사본 /일본 비자 및 상륙허가 스티커 원본과 사본
ㅇ 재류카드 양면 사본 (특정재류카드의 경우 앞면 사본)
ㅇ 수수료 (현금만 가능)
▶︎추가서류
ㅇ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입증 서류 (*일본국 영주자격 소지자 제외)
- 개인 통장 사본 혹은 잔고증명서(1개월 이내 발행)
- 월급입금내역(6개월 이상)이 확인 가능한 통장사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특정활동/특정기능/기능실습/개호 등 취업자격 소지자 필수 제출)
* 4년제 대학 유학생은 본인 명의의 재정능력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본국 부모의 재정서류 제출 가능(공식 가족관계증명서류도 제출 필요)
ㅇ 재직증명서 (고도전문직/ 기업내전근/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교수/특정활동/특정기능/기능실습/개호 등 취업자격 소지자)
- 회사 날인 필수
*가족체제 자격 소지자의 경우, 취업자격 소지자의 재직증명서 및 6개월 급여 통장 내역도 같이 제출
ㅇ 재학증명서 *학생증 제출 불가 (유학 자격 소지자)
- 날인 필수
ㅇ 등기부등본 (경영관리 자격 소지자)
⟏︎제3국 국민의 사증신청 전 확인사항⟏︎
35개국 국민*은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당관에서 비자 신청 불가 (*여권, 재류카드 등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것)
*35개국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이란, 시리아, 수단, 마케도니아,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이라크, 예멘,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세네갈
1. 유학(일본어학교/단기대/전문학교 학생), 특정기능, 기능실습, 특정활동 등 자격 소지자로 일본 체류 2년 미만의 경우
2. 가족체제 자격 소지자로 일본 체류 2년 미만의 경우 (가족 동반 신청일 경우는 2년 미만 체류시에도 신청 가능)
◻︎주의사항
*접수는 완전 예약제이므로, 예약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사증발급 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란없이 성실하게 작성 할 것
*서류는 국가 및 일본 내 체류자격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자격을 확인 후 준비할 것
*서류 제출 시 또는 심사 시, 개개인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제출 해야 함
*심사기간은 2주정도 소요되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것 (항공권 예약 여부는 사증 발급여부와는 관계없음)
*사증신청에 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서류불비 등의 사유로 비자 발급이 지연 혹은 불허 될 가능성 있으며, 불허된 경우 불허일로부터 3개월 후 재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