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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절차 및 방법

작성자
주 일본 대사관
작성일
2023-12-13

투표 절차 및 방법


□ 투표순서


 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②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봉함합니다.

 ③ 투표함에 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 투표장소


재외공관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


재외투표소는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되나,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


□ 투표기간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이내의 기간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재외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의 계산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름


□ 투표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 투표시 지참물


신분증명서(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 국가별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공지사항을 확인


 ▸ 신분증명서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국적확인서류 (재외선거인)


영주권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하며,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서류를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방법


 ① 재외선거인등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음

 ② 투표용지 수령확인기(서명입력기 또는 무인입력기)에 서명을 기재하거나 무인(손도장)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수령함 

 ③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후 투표함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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